최대 40%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까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출상품을 결합한 간편결제 서비스 ‘케뱅페이’를 출시했다.
21일 케이뱅크는 온·오프라인 간편결제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쇼핑머니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케이뱅크 페이(이하 케뱅페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케뱅페이는 QR코드 등 간편 인증을 활용한 계좌이체 결제 서비스며 업계 최초로 온·오프라인 모두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0%다. 소비자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결제는 케이뱅크 앱 화면에서 ‘페이 → 결제하기’ 클릭 후 매장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바코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롯데리아·엔제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포함해 전국 모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은 교보문고·야나두·초록마을·SM면세점·아디다스·푸드플라이 등 약 3000곳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휴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케뱅페이와 함께 내놓은 쇼핑머니 대출은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받은 금액은 케이뱅크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출금, 이체 등이 불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3.75%이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이자는 일별 대출 사용금액에 따라 발생한다. 케이뱅크는 올해 연말까지 쇼핑머니 대출 50만원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오는 3월말까지 케이뱅크 신규가입 및 계좌 개설 후 케뱅페이로 1만원 이상 첫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5000원을 즉시 계좌로 입금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케이뱅크 페이는 온·오프라인 0%대 수수료와 50만원 한도 무이자가 가능한 페이 전용 대출상품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가 더 새로운 금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제3 인터넷은행 안개 속…주요 ICT기업들 불참 의사 밝혀
- ‘인터넷전문은행법’ 17일 발효…KT·카카오·인터파크·네이버 움직인다
- 케이뱅크, 추가 증자 완료…대출 재개 “급한 불 껐다”
- ‘케뱅’ ‘카뱅’ 이은 인터넷전문은행 나온다…이달 내 신규인가 추진안
- 서울시 제로페이, 은행·간편결제사 28개 참여
- 카카오페이, ‘불참’ 선언 깨고 제로페이 사업 참여키로
- 네이버 “국내서 인터넷은행 안 할 것”…금융당국 ‘비상’
- KB증권 “코픽스 계산법 바뀌더라도 은행 이익 영향에 제한적”
- 케이뱅크, 5900억원 유상증자 의결…KT 최대주주 등극하나
- [단독] 중기부‧서울시, 편의점 제로페이 활성화 나서?…업계 “이제 개발 단계”
- 파리바게뜨, 치즈케이크 2만4000원→2만5000원 등 73개 제품 가격인상
- ‘신용카드 공제’ 폐지될 경우 연봉 5천만원 직장인 최고 50만원 ‘증세’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 체결…판매사원 인건비 지원 등“
- 판 커지는 간편결제 시장…점유율 춘추전국시대
- 엔제리너스, 롯대백화점 콜라보 ‘프리미엄 매장 2호점’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