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담합행위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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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계 은행 4개에게 시정명령과 총 6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고객이 여러 거래후보 은행 중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은행들은 특정 은행이 고객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였다.

은행들의 합의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고객들은 보다 경쟁력있는 가격에 거래할 목적으로 다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 후 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가격 및 거래은행 등을 합의함으로써 고객들의 의사결정 및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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