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만 40여 개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알려진 바로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무려 260쪽에 달하고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방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앞서 검찰에 소환된 전현직 대법원장이라는 오명과 함께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법조계 안팎으로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

우선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및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을 다수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재 내부정보 유출 및 법관 사찰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