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종합검사 첫 언급…오는 3월 실시될 전망
공공기관 지정 않도록 기재부 설득하고 있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종합검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신입 직원 임용식 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를 위해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여기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가 금감원의 예산 및 경영에 대한 감독과 평가 권한을 갖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자 금융감독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 아래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이후 채용비리 등 문제에 대해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기재부 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또 윤 원장은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종합검사 대상은 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 여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금감원장 시절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이후 부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종합검사 제도의 부활을 강조했다. 이후 9월 6개 금융회사에 대한 ‘금년도 부활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이 예정됐다는 것을 알렸다.

평가 항목에는 감독목표의 이행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유계약 상세자료를 요구하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갈등을 빚고 있던 주요 생보사를 상대로 분조위 권고 기준 추가지급 연금액, 즉시연금 유형별 계약현황, 계약자 정보, 향후 지급 계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3월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