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결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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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해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1713건의 제보를 접수하여 이 중 1221건을 채택했고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7일 동안 1,713건의 제보(이 중 1,221건 채택)가 접수되었으며 ‘18년 감시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SNS마켓 분야의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 597건, 상조 분야에서 237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인 SNS마켓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철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위주로 감시활동을 하였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 및 입시 경쟁 등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직업교육학원, 입시학원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법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학원 홈페이지 위주로 감시활동을 하였다.

또한 상조업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면서 중요정보고시 항목 중 소비자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 항목 위주로 감시활동을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철회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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