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원심 깨고 징역 1년 선고
말단 실무자 내부고발로 추가 채용비리 증거 확보

이병삼 전 부원장보가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이병삼 전 부원장보가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에 가담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이 전 부원장보의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등 총 4명이다.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하반기에 저지른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전 부원장보는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를 언급한 것은 당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지 합격을 지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점수 조작 등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법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말단 실무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를 따르고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내부고발을 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채용비리 사례 가운데 1건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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