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도 가결…오늘(18일) 조인식 개최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EB하나은행 노사가 진행하던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이 타결됐다. 지난 2015년 통합은행 출범 후 3년 4개월만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전날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제도통합 합의안이 찬성 68.4%, 반대 30.9%, 무효 0.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총 조합원 1만48명 중 9037명이 참여했다.
합의안에 따라 노사 대표는 하나은행 4직급체계, 외환은행 10직급체계였던 직급체계를 4단계(관리자-책임자-행원A-행원B)로 통일한다. 가장 민감한 급여체계는 모든 조합원의 현재 수준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으며 복지제도는 두 은행 제도 중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난해 5월에도 2017년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동 제도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월까지 제도통합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기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합의안도 찬성 87.0.%, 반대 12.5%, 무효 0.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률은 2.6%, 저임금 직군은 4.6% 인상하며 인상분 중 0.6%p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도입연령을 기존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하되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지 않도록 올해는 기존 대상인 만 55세도 특별퇴직할 수 있게 했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직원은 3월에 출근 시간을 조정하고 난임 휴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 방안도 담겼다.
하나은행 노사는 18일 임단협과 제도통합안 조인식을 연다.
관련기사
- [2019 은행업 전망] 국내외 산재한 리스크 요인…돌파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 [2018 은행 이슈] 은행권 덮친 채용비리·대출금리 조작…최대 실적에도 ‘울상’인 이유
- 하나은행, 학교 급식업무 자동정산 플랫폼 서비스 본격 가동
- 소비자보호 유공자 시상식 개최…13개 금융사 우수상 수상
- 5대 시중은행 임단협 잇단 파행 ‘해 넘길 듯’
- 하나은행, ‘하나손해보험’ 상표권 출원…롯데손보 인수 포석?
- 하나은행, 블록체인 컨소시엄 하이퍼레저·EEA 가입…‘국내은행 최초’
- 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241명 확정
- KEB하나은행, 블록체인 기반 46개 사업 기술 특허출원
- KEB하나은행, 고령화시대 대비해 연금사업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