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선거심판 사유화 통한 승부조작 시도 중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17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법안소위·인사청문·상임위 운영 등에 일체 협조하지 못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최후통첩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선거심판의 사유화를 통한 승부조작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캠프 특보 출신인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 경과서 제출 시한인 19일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 행안위원들은 문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역대 선관위 출신 상임위원 중 3단계 승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조 후보자의 3단계 승진은 전례 없는 무리한 인사”라며 “2012년 1급 공직자로 퇴임한 조 후보자가 상임위원이 되면 차관급 사무차장과 장관급 사무총장을 한 번에 뛰어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물론 조 후보자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미 지난 9일 조 후보 인사청문회도 한 차례 보이콧한 바 있는 만큼 다시금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후보자는 2017년 9월 발행된 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작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특보 임명 사실 없음’ 확인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 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밖에 아들에게 13차례 1억3000만원을 송금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위나 199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낸 사실 등도 구설에 올라 있는 상황이나 민주당은 조 후보 본인이 정당 활동을 한 적 없다고 옹호하면서 계속 인사청문회 개최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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