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서 이중 수수료 청구
법원 “중계수수료 → 정산수수료 대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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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비씨카드가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서 카드사들로부터 이중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7일 우리카드 등 비씨카드의 회원사 9곳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카드사들은 앞서 부당이득금 등으로 약 514억8258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비씨카드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 총 34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우리카드는 161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돌려받는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 등은 비씨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 등은 비씨카드에 정액 수수료인 ‘승인중계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원고로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2006년 9월 비씨카드 운영위원회를 통해 택시요금의 0.5%를 금액으로 하는 ‘택시 정산수수료’로 기존 승인중계 수수료를 대체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회원사들은 거래 승인 및 중계의 대가로 택시 정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지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중계 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겨왔다고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비씨카드 측은 “운영위에서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은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카드사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했다.

다만 택시 거래가 카드 거래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 비씨카드에서도 수수료가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지급해야할 금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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