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는 24일 제재심 열어 한투증권 징계 내릴 전망

사진ⓒ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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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오는 24일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최고 징계를 받더라도 회사 전체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안이 오는 24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선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한 바 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 중인데 최고 징계 수준인 3개월 발행어음 영업정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장 연구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딜소싱 역량을 감안할 때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연말 6조원의 발행어음 잔고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며 “영업정지가 이미 발행된 물량을 통한 이자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호 사장, 김성환 부사장, 배영규 IB1 본부장, 준법감시인 등 임원 10여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일부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까지 징계 수위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는데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TRS 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했고 금감원은 이번 대출이 SPC를 거친 자금이 최 회장 개인에게 들어간 것을 보아 개인대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법인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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