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도 병행

고 김용균(24)씨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 (ⓒ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고 김용균(24)씨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 (ⓒ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태안발전소와 발전 5사 및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실시 결과, 총 212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6일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과 함께 유사?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전 5사 본사 및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태안발전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29건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 5사 본사 및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를 점검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 5사 본사 및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000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하였고 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부는 특별감독 및 12개 석탄발전소 긴급안전점검 결과 드러난 법위반 내용을 주무부처(산업부)에 통보하여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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