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사법농단’ 소극적이면 국민 의혹 더욱 커질 것”

박주민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이 보도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검찰은 사법농단에 있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농단 해결은 헌정 사상 유례없었던 사건이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 기소됐다”며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치인의 청탁을 들어주며 재판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공소장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전·현직 정치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어 있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은 사법농단 법관들과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있으니 사법개혁이나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국회가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사법개혁과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소극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들이 갖고 계신 그러한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사법농단 해결은 헌정 사상 유례없었던 사건이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청구를 촉구했다.

박 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7개월 가까이 공식적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김민수 판사 등 사법농단 관련한 의혹이 있는 판사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잇따랐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관계자과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법농단을 주도했다는 등 범죄혐의가 중하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저는 영장청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 “검찰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법과 원칙에 의해 영장청구 여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