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 상점가, 관광특구, 전통시장 등 대상으로 점검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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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크스 / 이영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7일~25일 간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이다.

점검반은 산업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시정권고~5차 이상(10백만원), (표시방법 위반) 1차 시정권고~5차 이상(5백만원), (권소가 표시위반) 1차(5백만원)~2차 이상(10백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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