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가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계획"

사진 / 시사포커스DB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가 조작한 서명을 빌미로 합법노동조합의 설립 필증을 취소해달라는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택배노동자 1만2000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내용은 ‘전체 택배기사의 3%에 불과환 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명분 없는 파업과 배송 방해로 가늠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서울, 안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대리점장들이 ‘CJ대한통운 전국 택배기사 일동’ 명의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음이 확인됐다”라며 “노조 간부가 직접 목격했고 네이버랜드 ‘전국택배기사권리찾기전국모임’에서도 제보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 대리점장은 본인이 서명을 돌렸음을 실토했다”라며 “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마치 비조합원들이 노조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양 포장하고 파업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는 서명을 대리점장들이 받으러 다닌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장들이 택배기사들을 이용해 노조 탄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2015년 CJ대한통운 울산 택배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도 택배기사들에게 서명을 받았으며 대다수 택배기사들은 내용도 모른채 대리점장의 강요에 의해 서명했고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택배기사의 뜻인양 포장되어 노조 매도에 이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행동대장격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대리점연합회를 규탄하며 서명을 둘러싼 대리점장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를 앞세운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지금 즉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알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