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케이뱅크)·카카오(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시동
인터파크·네이버 등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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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오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발효된다. 법이 발효되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KT와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해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내일인 17일 공식 발효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각각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과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양사는 이미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해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ICT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으나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KT와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지만 승인 결격 사유로 법에 명문화돼있는 만큼 해당 내용들이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가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최대 2개사에 대한 신규인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일괄신청 후 일괄심사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가신청이 접수되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인가 신청희망자가 인가심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인가 심사에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전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을 중점 평가할 전망이다.

제3,4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인터파크를 비롯해 네이버, 신한은행, 농협은행, 키움증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3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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