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및 닛산본사 검찰 고발까지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 (자료제공 / 공정위)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 (자료제공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14년 2월부터 ’14년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한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15년 11월부터 ’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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