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
‘연금 사회주의’, ‘관치주의’ 우려 목소리도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연금의 조양호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뉴시스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연금의 조양호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한공과 한진칼에 주총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로 갈 수 있어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로 3대 주주, 대한한공 지분 12.45% 보유해 2대 주주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주주 일가 배임, 사익 편취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주총에서 묻기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란 의견이 높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방안으로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거나 기존 이사진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을 선임이 꼽힌다. 현재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단순투자 목적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투자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선 경영참여로 투자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분 1% 이상 변동 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투자의 경우 5%룰 적용을 면제받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더라도 '5%룰'을 적용받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재계는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한공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시발로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연금 사회주의’ ‘관치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해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첫 적용할 경우 앞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잦아질 것으로 경영권 위협은 물론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