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
‘연금 사회주의’, ‘관치주의’ 우려 목소리도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한공과 한진칼에 주총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로 갈 수 있어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 행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로 3대 주주, 대한한공 지분 12.45% 보유해 2대 주주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주주 일가 배임, 사익 편취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주총에서 묻기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란 의견이 높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방안으로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거나 기존 이사진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을 선임이 꼽힌다. 현재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단순투자 목적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투자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선 경영참여로 투자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분 1% 이상 변동 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투자의 경우 5%룰 적용을 면제받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더라도 '5%룰'을 적용받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재계는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한공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시발로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연금 사회주의’ ‘관치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해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첫 적용할 경우 앞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잦아질 것으로 경영권 위협은 물론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국당 “스튜어드십 행사? 국민연금 통해 기업 길들이겠단 것”
- 국세청, “대기업 총수 일가 탈세 강력 대응”…한진 타깃 되나
- 국민연금 수탁위, 29일 2차 회의…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 행사 재논의하나?
- 국민연금 수탁위, 2차 회의…대한한공·한진칼 논의 없었다
- 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키로
- 한진그룹,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 요구할 시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서 논의”
- 검찰, 조양호 회장 ‘조세포탈 혐의’ 추가기소 예정
- 국민연금,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단순투자→경영참가
- 한진칼, 호텔 지으려던 송현동 땅 연내 매각…주주 친화책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