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의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향후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방침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당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수탁기업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위탁기업은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며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한다.

한편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