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법원 판결로 한국 정부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당·가당치도 않은 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관련 일본 정부측이 우리 측에 한일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적반하장이 날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굉장히 무례하고 방자한 처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아베 정부와 자민당이 반발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이 엄연한데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또, 존중하듯이 한국 법원의 판단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부정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본이 자국민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취했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미국에 의한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 구소련에 의한 일본인 억류 피해자 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의 청구권은 포기했지만 자국민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 피해자들이 지난 2007년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일본은 자국민과 중국인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왔다”며 “따라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개인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억지 논리를 동원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소위 ‘정상국가’를 꿈꾼다는데 진정한 정상국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국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 양심을 지닌 국가”라고 말했다.

더불어 “양국 간 불필요한 긴장만 고조시키는 부당한 한국 때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