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등 추궁할 듯

지난 11일 소환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11일 소환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첫 조사 이후 3일 만이다.

일단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및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소환되는 사례를 남겼다.

당시 11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와 3시간이 넘는 조서를 열람하는 등 14시간 동안 검찰에 불려 나왔다 귀가한 바 있다.

다만 조사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재 내부정보 유출 및 법관 사찰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지난 달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연루된 13명에 대한 품위손상, 직무위반 등 사유에 대한 징계를 의결키도 했고 13명 중 8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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