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 기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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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적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고나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방송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또한 최근 개정되어 하도급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를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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