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벽 4시 57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공해상)에서 낚시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민·관·군과 합동으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 ⓒ뉴시스-통영해경
11일 새벽 4시 57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공해상)에서 낚시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민·관·군과 합동으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 ⓒ뉴시스-통영해경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 사과와 관련해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해당 낚싯배와 충돌한 화물선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통영해경은 이날 전날 사고로 실종된 2명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함선 19척과 항공기 3대 등을 동원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생사가 불투명하다.

또 사고해역 인근에 낚싯배의 완전 침몰을 막기 위해 부력부이를 설치했으며 공기 배출구를 봉쇄해 인양 때 오염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더불어 낚싯배와 충돌할 당시 화물선 운항을 총지휘하던 필리핀인 당직 사관 A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와 선박전복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미얀마인 조타수와 한국인 기관사 역시 해경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낚싯배는 10일 오후 1시 25분경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선장 1명, 선원 1명, 승객 12명, 총 14명 승선해 낚시 차 출항했다가 11일 새벽 4시 57분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공해상에서 전복됐다.

이에 통영 해양경찰서는 사고 발생 즉시 인근 해역 경비정인 1006함 경비함정 및 중앙특수해양구조단 및 항공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구호활동을 벌였지만 이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특히 해경은 승선 추정 인원 14명 가운데 구조자 12명 중 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했으나 사망자 3명 포함 총 4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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