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19년 12월 5일 제품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의 인도네시아산 ‘사리왕기티(침출자)’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ON(기준:불검출)이 검출(0.04mg/kg)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사리왕기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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