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당시 동승자와 딴짓 하다가 윤창호 씨 치어 사망케 해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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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된 ‘윤창호법’의 사고 유발자인 운전자가 징역 8년을 구형 받았다.

11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와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전했다.

검찰 측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윤창호 씨의 부친은 “아들을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며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고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키도 했다.

한편 A씨는 앞서 지난 해 9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의 한 횡당보도에 서 있는 윤창호 씨와 그의 친구를 치었고 이 사고로 윤 씨가 목숨을 잃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었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윤창호법’이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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