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 입사지원서에 부모 직업과 당사 지인 등을 요구해 논란...흡연여부는 필수기재
영원무역 관계자 "직원복지 차원의 사택 및 기숙사 제공 등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

영원무역이 '2019년 1월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필수로 흡연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사진 / 영원무역 입사지원서 캡처)
영원무역이 '2019년 1월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필수로 흡연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사진 / 영원무역 입사지원서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노스페이스, 나이키 등 아웃도어 의류를 OEM 방식으로 생산·판매하는 영원무역이 지원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및 흡연여부·추천인·당사지인 등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영원무역은 현재 ‘2019년 1월 신입·경력직 채용’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영원무역은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시키는 것과 대립되게 시대를 역행하고 있었다.

영원무역 취준생들은 필수로 입사지원서에 흡연여부와 하루 몇 갑 태우는지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가족사항에 생존여부와 학력, 근무처, 직위 등을 기재해야 하며 추천인 및 당사지인까지 적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취준생들에게 민감한 부분인 부모의 직업 등을 통해 채용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아울러 금연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필수 기재사항인 흡연여부를 통해서도 채용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14~2016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부모의 직업 등을 밝히고 합격한 입시생은 약 24여명에 달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6년 11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력서에 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불필요한 가족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 대안을 내놨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공무원, 공공부문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실시했으면 한다며 민간 대기업에도 이를 권한 바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나이, 성별, 학벌, 지역 등의 차별 요소를 담지 않은 ‘표준이력서 양식’을 제작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영원무역 관계자는 “당사 입사지원서 상의 해당 항목 작성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형 후 입사가 확정되면 인사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어 직원복지 차원의 사택 및 기숙사 제공 등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된다”라며 “당사는 작성 내용과 관련하여 지원자에게 필요한 안내와 함께 일체의 특혜나 불이익없이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기재 항목에 대한 생략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여부 필수 기재에 대한 질의에 “당사는 인류의 건강 및 행복과 밀접한 아웃도어·스포츠 전문 기업으로서 직원 자신들의 건강한 삶(웰빙)을 위해 금연을 독려하고 있다"고 질의와 맞지 않은 답변을 내놓으며 흡연하는 취준생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일각 주장이 나왔다. 

영원무역이 '2019년 1월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가족사항과 추천인, 당사지인 등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 / 영원무역 입사지원서 캡처)
영원무역이 '2019년 1월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가족사항과 추천인, 당사지인 등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 / 영원무역 입사지원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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