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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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8.12.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이재명 지사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먼저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결코 도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정 성과가 훼손되거나 도정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으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또 검사 사칭 논란과 관련해 “그때 당시에 검찰을 사칭했느냐? 저보고 했느냐고 물으니까 저는 한 일이 없고 당시에 PD가 했는데 그때 제 방에서 인터뷰 도중에 음성 메시지가 와서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준 것은 고발 담당 검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시장에게 물어볼 내용은 취재 과정, 사전 취재과정과 그날 인터뷰에서 잠깐.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잠깐 뭘 물어볼까 해서 그런 걸 얘기해 준 기억이 있는데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검사 사칭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검사 사칭 마음을 먹고 질문사항도 제가 다 알려줘서 검사 사칭 질문을 했다라고 고발됐다”고 했다.

이와 친형 강제입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 절차를 하도록 하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 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고 또 실제로 나중에 강제입원을 당했다”고도 했다.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이미 2002년부터 조울증 약 투약도 받으시고 치료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봤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공무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에게 그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받고 한 것들이 저는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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