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망 우려 있어” 판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시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공직자·고액 거래처·내부 유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행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수의 채용 청탁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동기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사유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무”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실무진 중 3명은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 “은행의 신뢰도와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배신적 행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