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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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는 스마트폰·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국민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 연장’과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는 ‘태블릿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명시’가 개정안에 담겼다.

이 외에도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된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와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한 ‘열차 출발 후의 환불기준 구체화’도 담겼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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