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후 기반 확대

(왼쪽부터)코람코자산신탁 윤장호 리츠투자상무, 정승회 리츠투자본부장, 정용선 대표이사 사장, 미래에셋대우 김상태 IB총괄 사장, 최훈 IB3부문대표, 김선태 리츠금융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왼쪽부터)코람코자산신탁 윤장호 리츠투자상무, 정승회 리츠투자본부장, 정용선 대표이사 사장, 미래에셋대우 김상태 IB총괄 사장, 최훈 IB3부문대표, 김선태 리츠금융본부장. ⓒ미래에셋대우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코람코자산신탁과 리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미래에셋대우는 코람코자산신탁에 리츠의 설립·공모·상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자문을 제공한다. 리츠의 자본 조달, 상장 주선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태 미래에셋대우 IB총괄은 “최근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양질의 리츠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상호간 공동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 요건 대폭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실시했다.

상장 시 리츠의 간주부동산 한도는 자산의 20%만 인정됐으나 이 한도가 없어졌으며 리츠가 투자금을 충분히 모았는지 보는 척도인 자기자본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일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도 허용했다.

또한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신속한 상장을 돕게 되며 비개발 위탁리츠 우선주 등 종류주권 상장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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