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신규 발행어음 사업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사진ⓒ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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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대출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호 사장, 김성환 부사장, 배영규 IB1 본부장, 준법감시인 등 임원 10여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일부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까지 징계 수위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금감원 검사국에서 올린 안건대로 결론이 날 경우 국내 ‘발행어음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의 신규 발행어음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말 한국투자증권이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 SK실트론 지분 19.4% 매입자금(1673억원)을 대출한 건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TRS 계약을 근거로 자금을 대출했는데 이는 최 회장에게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거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는데 금감원은 이번 대출이 SPC를 거친 자금이 최 회장 개인에게 들어간 것을 보아 개인대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법인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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