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이행계획서 다시 제출해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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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이 또 불승인됐다. MG손보는 자본건전성 악화로 경영개선 요구를 받아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해 심사한 결과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계획서의 이행 가능성이나 구체성 등이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80%대로 떨어지면서 100%를 권고하고 있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5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등을 당국에 제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 작업이 지연되며 지난 10월 결국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지난달 14일 추가 자본 확충 내용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이번 경영개선 계획안을 불승인하는 대신 2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보완·제출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진다. MG손보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원(기마감)의 순이익을 내며 RBC 비율이 105%로 개선된 점이 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MG손보는 2017년에도 51억원의 흑자를 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특히 작년 총 매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조334억원을 기록했다. 장기인보험 신계약도 5% 증가했고 투자이익률도 4.7%를 나타냈다. 사업비율은 2.5%p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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