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양주시장.사진/양주시
이성호 양주시장.사진/양주시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며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주요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들을 통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하며 새해의 희망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는 이때, 양주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이어지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주목된다.

양주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며 기업의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여주는 성과를 이뤘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이전을 추진 중,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여원이 소모될 처지에 놓이며 시작됐다.

서울우유의 경우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준공 시 이를 모두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보증보험을 통해 일시 말소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가 소모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시키는 규제였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나 결과 12월 4일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의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로 기업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공부정리를 위해서는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다른 등기가 없어야 했던 기존의 규제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으로 공동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부정리가 가능해졌다.

서울우유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등기비용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서울우유라는 관내 우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전국 단일기업산업단지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기업활동 지원과 기업의 지역일자리 확충 노력이 시민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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