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도청 앞 제2공항 반대 농성천막 행정대집행

7일 오후 제주도청 앞 제주녹색당 천막과 제2공항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인 텐트를 행정대집행에 나선 제주시 공무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 ⓒ뉴시스DB
7일 오후 제주도청 앞 제주녹색당 천막과 제2공항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인 텐트를 행정대집행에 나선 제주시 공무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농성에 들어간 주민들의 천막과 텐트가 강제로 철거됐다.

7일 제주도청 측은 이날 공무원 200여 명을 동원해 오후 1시부터 제2공항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천막과 텐트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날 제주도 측은 “인도 위 천막 설치는 불법”이라며 “현행 도로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것”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 등 50여 명과 공무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들려 나오는 일도 발생했고, 주민들이 그 자리에 드러눕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천막이 철거되고 도청 현관에서 쫓겨나자 청사 입구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천막 설치를 함께한 녹색당 측은 “천막은 정당법상 정당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른 집회시위물품으로 신고도 마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천막설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장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녹색당의 입장을 시설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하며 정당활동에 대한 침해이고, 집회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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