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3월 11일 강제로 데려와 재판하겠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오는 3월 강제구인 뒤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만 전 전 대통령이 불참했다. 지난 해 7월 불참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만 참석해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방청하러 오신 광주시민께도 송구스럽다”며 “일부 언론에서 전 씨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지만 이번 기일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오는 3월 11일 전 씨를 강제로 데려와 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지난 해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차례대로 연기된 바 있다.
이선기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