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호 '윤창호법' 적용...동승자 정 모 씨는 불기소 의견 송치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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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손승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승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배우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혐의 등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손 씨의 음주운전을 말린 점과 손 씨가 운전시작 1분 뒤 사고를 낸 점 등을 다각적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초 손승원은 지난 달 26일 오전 부친 소유의 벤츠를 몰고 운전하다 서울 도심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특히 사고 당시 손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미 손 씨가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경찰 진술에서 손 씨는 “사고 당시 정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이는 정 씨는 손 씨의 이 같은 진술을 부인하면서 거짓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손 씨는 그동안 총 3차례 음주전력이 있던 상황에 최근 강화된 ‘윤창호법’까지 맞물려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까지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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