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강화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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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석면해체 등 부실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6개월의 정지 처분이 이뤄지는 등 강화된다.

7일 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토록 했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된다.
 
한편 같은 날 노동부 한 관계자는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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