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양심적 대체복무제로 ‘軍 기피·경시’ 분위기 대한 사회적 대응 미흡”

하태경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1~2% 범위 내의 군가산점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도 못받는 군복무자들이 2년 늦게 사회에 진출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새로운 군가산점 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 공무원시험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과 관련해서 “군가산점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과도한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당시 5%의 가산점이 주어졌는데 5%를 못 받는 사람들은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의 가산점이었기 때문에 위헌이었다”며 “그 당시 공무원 시험의 합격선은 지나치게 높아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 했다. 여기에 가산점을 붙여버리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격할 가능성을 거의 완전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가산점 제도가 생긴다면 그 제도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며 “비복무자들도 양해할만한 수준의 합리적인 가산점 제도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실제로 2010년 이석연 법제처장은 1%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는 헌법상 가능하다고 했고 또 2014년 국방부 차원에서는 ‘합격자 수 10% 이내에서 가산점 2%, 사용 기회 5회’ 안을 검토했다”며 “가산점이 1~2% 범위라면 위헌이 아닐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이 내용으로 바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군대 다녀온 것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져도 안되지만 ‘군대, 갈 곳이 못된다’는 군 회피 풍조가 강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최근 양심적 대체복무제도 등으로 군 기피, 군 경시 분위기가 커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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