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 결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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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농협유통이 납품업자에게 반품 조건 등을 명호가히 약정하지 않은 채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교부하면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허위매출을 일으켜 그 수수료를 수취했으며 직매입 계약서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이 이 같이 '갑질' 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한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아울러 농협유통은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에서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더불어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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