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보일러 배기구 보일러와 분리상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펜션의 보일러 모습 /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펜션의 보일러 모습 /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해 발생해 강릉 펜션 사고는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강릉경찰서의 김진복 경찰서장은 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일산화탄소 유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김 서장은 “사고 당시 보일러는 배기관이 보일러 배기구에서 분리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그대로 보일러실에서 유출돼 각 방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배기관이 분리된 이유에 대해서는 보일러 시공자가 배기관 연결을 위해 배기관의 하단을 약 10cm 가량 절단해 배기관의 체결홈이 잘려나갔고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보일러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오링을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에 법에 규정된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배기관의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고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하며 보일러 운전 시 발생된 진동에 의해 점진적으로 연통이 이탈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일러 급기관에서 벌집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를 유발해 배기관의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보일러에 부착된 시공 표지판에 시공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자가 무자격이어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해 “사고 보일러 시공 그리고 안전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과 점검, 관리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펜션 운영자 A씨, 무등록 건설업자 B씨와 C씨, 자격이 없는 보일러 시공자 D씨,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E씨,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점검업자 F씨, 기타 불법 건축을 한 건축주들을 포함하여 총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중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농어촌 민박에 대한 가스안전 관리규정, 가스공급자의 보일러 안전점검 항목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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