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발행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설명을 했다.

4일 기재부는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며 “매입을 위한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첫 번째는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 불리는 형태로 매입재원을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며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2017년 5000억원과 2018년 4조원의 순상환을 실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조달하는 경우로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으며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바이백은 두 번째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고채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에 대해 기재부는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상기 두 번째 형태의 바이백으로서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루어진다”면서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시장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국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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