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인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가 노조에 가입하고 처우개선 요구해 보복성 배차근무"
인천공항운영관리 관계자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배정하게 된 것...T1 숙소로 와서 자라고 함"
인천공항 관계자 "휴가자 발생해서 순번제로 인해 대체근무 서게 된 것"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추운 날 버스에서 잠들었던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의 여직원이 노조에 가입하고 처우개선 요구를 해 부당하게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에서 제2여객터미널(이하 T2)로 배차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공항운영관리는 인천공항의 셔틀버스, 시설점검·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4일 인천공항운영관리에서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여직원 A씨는 “지금까지 인천공항 T1 노선을 배차 받아 운행했고 결근 없이 일을 잘 해왔다”라며 “하지만 노조에 가입한 뒤 노조활동을 하면서 처우개선에 대해 몇 가지 건의를 했다. 그러나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지난해 12월 13일 여직원들이 배차되지 않는 T2 노선 야간근무로 배차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T2 노선 야간근무는 여직원들의 숙박시설이 되지 않아 ‘숙박 문제’로 여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다”라며 “T2 노선 야간근무는 회사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전과 숙박문제로 여직원이 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공항운영관리 관계자는 “A씨를 노조 가입 등에 의해서 부당하게 전보 내린 것이 아니라,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배차하게 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에게 T2 노선 운행 근무가 끝나면 T1 여자숙소로 와서 자라고 했으며 자차 이동시 T1에 위치한 여자숙소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며 “이는 A씨가 자차로 T1 여자숙소까지 온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T2 노선 운행 근무는 여직원 중 A씨가 처음이지만 그동안 배려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차로 이동했을 때 10분 거리는 절대 아니다. 왕복 40분 거리이며 회사에서 T1 여자숙소로 가서 자더라도 다음날 운행 등에 차질을 빚게 마련이다”라며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이는 졸음운전을 하라는 의미다. 회사가 직원의 숙박을 고려하지 않은 보복성 전환 근무를 했다”고 관계자 말에 반박했다.

A씨는 T2 노선을 배차 받은 후 T1 여자숙소까지 가기 버거워 영하 날씨에 버스에서 잠을 자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한편 인천공항 관계자는 “A씨는 휴가자가 발생해서 대체근무를 서게 된 것이며 이는 순번제로 인한 것이다”라며 “현장에서 차를 운전해 10분 거리인 T1 여자숙소에서 자라고 했지만 가지 않고, 버스에서 첫 야간 근무를 끝내고 자다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안전지시를 거부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자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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