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 소환

ⓒ뉴시스DB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써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첫 인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일단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재 내부정보 유출 및 법관 사찰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논의하는 등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지난 달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연루된 13명에 대한 품위손상, 직무위반 등 사유에 대한 징계를 의결키도 했고 13명 중 8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