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령해석 통해 보고대상 제외돼 정정공시한 것”

서울 중구 오렌지라이프 본사. ⓒ오렌지라이프
서울 중구 오렌지라이프 본사. ⓒ오렌지라이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오렌지라이프는 4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로 “‘오렌지라이프 임원, 신한금융 편입 승인 앞두고 전원 자사주 매각’제하에 보도한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오렌지라이프는 “현재 재직 중인 오렌지라이프 임원들이 상장 당시 우리사주조합 계정을 통해 취득한 당사 주식 가운데 매각된 주식은 한 주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당 당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임원의 당사 주식 취득 현황을 공개했다가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통해 조합원 계정의 주식은 조합원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사주조합원계정을 통해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에 따라 임원들이 2018년 5월 31일 정정공시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정정공시일 뿐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향후 당사 임원이 우리사주조합원계정을 통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려면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가 선행돼야 하며 이때 비로소 해당 임원이 해당 수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공시가 먼저 이루어진 후 이를 매도할 때 다시 매도에 따른 공시를 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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