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 보고 문제 의식 느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3일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출석에 앞서 김태우 수사관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 의식을 느꼈다”고 폭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1년 반 동안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여 왔고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저의 이러한 언론 공표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이라며 “반부패비서관 박 모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비밀누설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설을 하는 것이 범죄이지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이런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자신이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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