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10만 개 확대

보건복지부는 빈곤, 고독, 질병, 무의 등 4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고통 완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하고 1월부터 실시한다도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보건복지부는 빈곤, 고독, 질병, 무의 등 4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고통 완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하고 1월부터 실시한다도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해 빈곤, 고독, 질병, 무의 등 이른바 4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고통 완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10만 개가 생긴다.

3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 1월부터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해 2018년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해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했다.

우선 사업 시작 시기는 2018년까지는 대부분 3월경이었으나 2019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연초 명절부터 저소득 노인의 소득공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족 시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해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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