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세 조부, 신동욱 상대로 '효도 사기' 법적공방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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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배우 신동욱이 조부와 효도사기 법정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2일 신동욱의 소속사 측은 조부가 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소송과 관련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 “과거 신 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 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신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부의 주장은 허위라고 언급하며 “신 씨의 조부와 신 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신 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도 했다.

한편 앞서 TV조선은 올해 96세인 신동욱의 할아버지가 최근 손자인 신 씨를 상대로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신 씨의 할아버지는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는데, 효도를 약속한 손자가 연락도 끊고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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