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K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홈앤쇼핑도 방심위로부터 제재

사진 / 방심위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홈쇼핑이 속옷 착용 사진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간대(06:00~22:00)에 속옷만 입은 모델의 사진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의견진술 청취’ 제재를 받았다.

이 외에도 롯데홈쇼핑·K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 등 4개 방송사는 ‘끌로에 컬러 트리트먼트’ 판매 방송을 하면서 제품 사용 후 모델의 모발 상태 및 헤어스타일을 과장되게 연출하여 보여주며 제품 사용으로 방송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또한 홈앤쇼핑은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적절한 비교시현과 함께 단정적 표현으로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임에도 ‘TV홈쇼핑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견진술 청취’를 받았다.

2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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