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배출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 운행제한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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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에 대한 서울시 운행이 제한된다.

2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 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되었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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