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결정…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김선동 국회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2일 김 의원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은 기본 원칙만 정하고 기업 자신들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 처리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회계기준(US GAAP)과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회신 받은 ‘美바이오젠의 미국 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회계기준은 합작회사를 판단할 때 투자회사의 공동지배는 반드시 투자 지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공동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지분을 통한 지배’여야 하므로 단순히 제품 관련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근거를 들며 “바이오진에 삼성바아오로직스에 대한 제품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공동지배를 인정한 증선위의 결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던 2014년 이후 사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2012년부터 콜옵션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는 증선위의 판단은 미국회계기준 해석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콜옵션 처리 문제도 미국회계기준은 콜옵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 이를 지분 가치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옵션은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설립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공동지배에 대한 표현 없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처리하고 있고 2018년 6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고 2018년 7월 공시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 성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구를 2018년 초 삭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취지와도 역행하고 합작회사 카운터파트인 바이오젠이 적용받고 있는 미국회계기준(US GAAP)과도 맞지 않는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에 불과하다”며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 갈라파고스화로 고립을 자초하다가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은 떠나고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한 바 있고 상장적격성심사를 내리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12월 10일 상장유지를 결정해 약 한 달 가량 주식 거래가 정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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