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출자해 정규직化 한다지만…정규직 전환 과정서 잡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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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DB산업은행이 자회사 두레비즈 소속 파견근로자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 6일 산업은행 본사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 산은은 업무 방해라며 해산 및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시위를 계속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집회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집회이자 국가보안시설인 산은 로비를 점거한 행위 역시 불법”이라면서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노조원 중 신원이 특정된 50명을 7일 경찰에 고소, 내년 1월 2일부터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산은은 지난 14일 ‘용역 직무에 대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 안건을 의결해 최근 정규직化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산은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시설관리·미화·특별경비 업무에 한해 인력을 파견 받고 있는데 자회사를 출자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 기준 산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용역·파견·하도급을 포함해 약 300명이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산은이 말하는 자회사는 사측이 원하는 대로만 만든 용역자회사인데다 현재 수의계약 하는 용역자회사에 껍데기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근로자가 100% 고용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 또는 제한경쟁 후 채용되며 그마저도 60세 이후로는 일 년 단위로 촉탁 계약해 고용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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